양주 매몰 사고 '삼표산업'…중대재해처벌 '1호' 될까

  • 2년 전
양주 매몰 사고 '삼표산업'…중대재해처벌 '1호' 될까

[앵커]

작업자 매몰 사고가 발생한 경기 양주 석재 채취장은 삼표산업이 운영하는 현장입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고용노동부는 중대산업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레미콘을 제조하는 삼표산업은 직원이 약 930명에 달하는 중견 기업입니다.

지난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50인 이상' 기업에 해당합니다.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중상자가 2명 이상 있을 경우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번 사고는 법 적용 요건에도 부합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며 삼표산업의 다른 현장도 작업을 멈추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중대재해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건 아닙니다.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징역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삼표산업을 핵심 계열사로 둔 삼표 그룹은 지난해 3월 또다른 계열사인 삼표시멘트에서 노동자가 굴삭기에 깔려 숨지는 등 안전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망 사고만 4차례 있었고, 지난해 8월에는 삼표시멘트 안전 책임자 한 명이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삼표그룹을 이끄는 정도원 회장은 최근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삼표산업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될 경우 '1호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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