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빚 2억 넘으면 연소득 40% 이내로 대출

  • 2년 전
새해부터 빚 2억 넘으면 연소득 40% 이내로 대출

새해부터 대출 총액이 2억 원을 넘는 개인은 갚아야할 원금과 이자의 합이 연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새해부터 대출을 2억 원 넘게 보유한 개인에게 총부채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40%가 적용되며, DSR 비율을 산정할 때 카드론으로 빌린 금액도 포함됩니다.

7월부터는 이 같은 기준이 총대출액 1억 원 초과 차주로 더 강화됩니다.

한편, 저소득·저신용 차주를 위한 근로자햇살론이나 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가 500만 원 상향되고,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든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금리인하요구권 요건이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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