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미보고 군인…조항 잘못 적용 징계는 부당"

  • 2년 전
"음주운전 미보고 군인…조항 잘못 적용 징계는 부당"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현역 군인이 처벌 사실을 군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더라도 적용 조항이 적합하지 않다면 징계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육군 상사 A씨는 2015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군 당국에 함구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자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보고 의무 대상이 '2013년 말 이전에 상사로 진급한 자'인 만큼 2016년에 진급한 A씨는 대상이 아니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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