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전두환, 국립묘지법상 현충원 안장 불가"

  • 3년 전
국가보훈처 "전두환, 국립묘지법상 현충원 안장 불가"

오늘(23일) 사망한 전두환씨는 국립묘지법상 국립현충원에 묻히진 못하게 됩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전씨는 대통령을 지냈지만 내란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국립묘지법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습니다.

보훈처 관계자는 장례 방법과 장지 등은 유족 의견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으로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지난달 국가장으로 장례가 치러졌으며, 장지는 유족 의사에 따라 파주 통일동산으로 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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