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합뉴스 포털 퇴출은 언론 재갈 물리기…철회돼야"

  • 2년 전
이재명 "연합뉴스 포털 퇴출은 언론 재갈 물리기…철회돼야"

[앵커]

네이버, 카카오가 연합뉴스와 콘텐츠 제휴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재갈 물리기"라고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연합뉴스 경영감독기구인 뉴스통신진흥회도 과잉 규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초롱 기자입니다.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의 제휴 계약 해지 결정으로 오는 18일부터 국내 양대 포털 사이트에서 연합뉴스의 기사를 볼 수 없게 됩니다.

네이버·카카오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내린 이 같은 결정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중 제재인데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재갈 물리기"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 후보는 1년간 포털에서 퇴출당하는 건 언론계 초유의 사태라며 "지난 8월 기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언론으로 꼽혔던 연합뉴스가 대선이라는 중요한 국면에서 포털에서 사라진다면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 심화할까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는 기사형 광고를 내보낸 데 대해 이미 32일간 포털 노출 중단 조치를 당했고, 대국민 사과와 수익 환수 조치를 했습니다.

잘못이 되풀이된 게 아닌데도 제휴 중단 결정이 내려진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앞으로 포털이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 언론사를 자의적 기준으로 언제든 퇴출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포털의 권한 남용을 통제할 적절한 입법을 고려할 때라고 했습니다.

연합뉴스 1대 주주이자 경영 감독기구인 뉴스통신진흥회도 제평위 결정은 잘못에 비해 지나치게 혹독한 징계라며,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의 무력화로 이어져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진흥회는 "연합뉴스는 소명 기회조차 막혀 방어권이 박탈됐다"며 법적 구제를 강구하고 나선 것은 온당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는 제평위 결정에 반발해 가처분 소송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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