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아이 치고 달랑 명함만…기어서 가까스로 탈출

  • 2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11월 11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국회의원[전 윤석열 캠프 대외협력특보],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연기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일단 천만다행으로 해당 어린이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정말 다행인데. 그럼에도 운전자가 이런 대형사고, 아찔한 사고가 날 뻔했는데. 명함만 주고 그냥 갔다. 이 부분 때문에 조금 공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김경진 전 국회의원(전 윤석열 캠프 대외협력특보)]
일단 운전자가 사고 후에 어떤 조치를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식이 조금 많이 부족한 것 아닌가 싶고요. 법률상으로는 이게 도주차량 뺑소니 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같은 경우. 특히 저 정도 넘어져서 차체 밑으로 잠시 들어갔다가 나온 상황이라면. 사실은 본인은 그 순간에 외상이 안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내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경찰관서나 부모에게 연락을 해야 되고. 아이를 조금만 의심스러우면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응급 검사를 받도록 하는 이런 조치를 취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 명함만 주고 갔다고 하는 것은 응급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여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뺑소니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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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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