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로 개 50마리 도살…법원 "동물학대"

  • 3년 전
전기로 개 50마리 도살…법원 "동물학대"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 수십마리를 도살한 60대 업자가 동물학대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 도살업자 64살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한 도축장에서 전기쇠꼬챙이를 사용해 개 50여 마리를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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