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사건' 조희연 특채 의혹 기소 요구

  • 3년 전
공수처, '1호 사건' 조희연 특채 의혹 기소 요구

[앵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채 의혹 사건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 혐의 등이 인정된다며 사건을 재판에 넘기라고 검찰에 요구했는데요.

공수처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솔 기자.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호 수사' 대상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조 교육감과 전 비서실장 A씨에게 직권남용죄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5명을 특혜 채용 대상으로 내정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는데요.

공수처는 조 교육감과 A씨가 담당 공무원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되고, 특히 조 교육감은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사전에 대상자를 내정한 채용이 아니었고, 직원들을 결재에서 배제한 것은 배려 차원이었다는 조 교육감 측 의견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 교육감 측은 "공수처가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의견 진술권도 부여하지 않은 채 비밀리에 공소심의위를 개최하고 부당한 결론을 내렸다"고 반발하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이제 사건은 어떤 과정을 거쳐 처리됩니까?

[기자]

네, 공수처는 오늘(3일) 법령에 따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넘겼습니다.

공수처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즉 직접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대상이 판사와 검사 등으로 한정적입니다.

조 교육감의 경우 공수처가 수사는 할 수 있지만, 자체적으로 재판에 넘길 수 없는 대상이라서, '조 교육감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공소제기 요구'만 검찰에 전달한 겁니다.

최종 판단은 이제 검찰의 몫이 된 셈인데요.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이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 생각하고 결론이 같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이 달리 나오거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어떻게 할지 논의된 바가 없어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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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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