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가 말리는데’…‘언론법 폭주’ 강경파 뜻대로?

  • 3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8월 27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소종섭 시사저널 전 편집국장, 이두아 변호사(윤석열 캠프 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대선 후보인 박용진 의원, 그리고 중진 이상민 의원까지 신중론, 비판하고 있는데. 이두아 변호사님. 노웅래 의원, 박재호 의원도 여기에 언론중재법 신중론에 가담했는데 문제는 여권 내부의 숫자가 그리 많지 않다는 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두아 변호사(윤석열 캠프 대변인)]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토론 참여 인원 중에서도 7명인데요. 전체로 봤을 때도 저거보다 얼마나 더 늘어날지를 저희가 알 수 없고요. 그렇지만 의미가 있는 건 지난해 언론관계법 TF 단장을 했던 의원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애초에 입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법사위에서 새벽 4시에 단독 처리하면서도 많은 문구가 조정됐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이게 계속 논의가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니까. 일부에서 신중론이라고 할 수 없이 어떤 의원들은 숙려 기간을 갖자, 조금 더 시간을 갖자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세계 언론기구들에서 우리나라 언론단체뿐만 아니라 세계 언론기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론의 자유 위축 얘기를 하고요. 위헌적 요소 얘기하잖아요, 이상민 의원은 법사위원장이었고, 무엇보다 법률가 출신이에요. 그런데 위헌 소지가 있다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선례가 없습니다, 징벌적손해배상, 기사열람차단청구권은 국회입법 정책처에서 밝힌 것처럼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는 조항들이니까. 분명히 조금 더 숙의가 필요한 사안들입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