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韓 협력 아프간인, 장기체류 자격 부여"

  • 3년 전
법무부 "韓 협력 아프간인, 장기체류 자격 부여"
[뉴스리뷰]

[앵커]

오늘(26일) 입국한 아프가니스탄인들은 한국 정부와 기관에 협력한 현지인들인데요.

정부가 이들에게 단계적으로 장기체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에 협력한 아프가니스탄인들의 입국을 도운 우리 정부가 이들에게 체류 지위도 단계적으로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공항에서 아프간인들이 받은 비자는 단기방문, C-3 도착비자.

90일 후 비자가 만료되면, 장기체류가 허용되는 F-1으로 신분을 변경해줄 계획입니다.

임시생활단계를 마친 뒤에는 1회 체류 기간이 5년으로 계속 연장이 가능한 F-2, 거주 비자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법령상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에게 체류자격 이 F-2를 줄 수 있도록 오늘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갑니다."

최종적으로 F-2 비자를 받게 되면 학업과 취업에 제한이 없어 자립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난민 지위에 준하지만, 생계비나 정착지원금, 교육 등 부분에서 '특별기여자'들은 더 많은 배려를 받을 수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이후 심사를 거쳐 영주권을 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법무부는 현재로서는 "영주권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입국자들에 대한 신원 검증을 추가로 진행하는 등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시생활 시설에서는 아프간인들이 원활하게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등 적응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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