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권익위 "국민의힘 12명·열린민주 1명, 부동산 불법의혹…특수본 송부"

  • 3년 전
[현장연결] 권익위 "국민의힘 12명·열린민주 1명, 부동산 불법의혹…특수본 송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 그리고 그 가족의 부동산 거래 전수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김태응 / 권익위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단장]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장 김태응 상임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 배경 및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9일과 11일에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비교섭단체 5개 정당과 국민의힘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요청하였고 각 의원과 가족의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특별조사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에 의거 관계기관의 부동산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제출받았고 부패방지 실태조사 권한을 규정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2조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 서류 등의 제출 요구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제29조, 제56조 등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송부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437명,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70여 명을 포함한 총 507명의 과거 7년간 부동산 거래내역 전체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100% 제출한 비교섭단체 5개 정당과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일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의원의 경우 미제출 가족의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해 줄 것을 지난 6월 28일에 각 당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각 당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동의서가 대부분 제출 완료되었고 최종 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힘 2명의 의원이 일부 가족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그 사유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며 금일 전원위원회에서 소명된 사유의 적정성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어 종결하고 수사기관에 송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조사 절차와 방법은 지난번 더불어민주당 조사와 같습니다.

먼저 관계기관을 통해 확보한 부동산 거래내역 및 보유 현황을 토대로 등기부등본, 국회 재산신고내역 등 교차 검증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서 3기 신도시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 거래 및 보유 현황을 우선적으로 조사하였으며 언론에 보도되거나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 신고로 접수된 사안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지 실사와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금융거래 내역과 소명자료를 요청하는 등 심층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보유 과정에서 본인 또는 그 가족의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총 12명, 13건이고 열린민주당 총 1명 1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민의힘 관련 구체적인 송부 내용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1건, 편법 증여 등 세금 탈루 의혹 2건,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이 4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비교섭단체 5개 정당의 경우 열린민주당 1명의 의원과 관련하여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1건이 확인되었고 그 외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의원 관련 법령 위반 의혹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 추가로 동의한 가족 4명에 대해서도 조사한 결과 법령 위반 여부 의혹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혹 사항 14건에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고려하여 그 경중에 상관없이 국민 눈높이에서 제기될 수 있는 조그마한 의혹이라도 밝혀낸다는 차원에서 세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안을 모두 포함하였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특수본 송부와 함께 국민의힘과 열린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5개 정당에도 조사 결과를 금일 중 통보할 계획이며 제도 개선 주무부처로서 지난 6월 7일 더불어민주당에도 제안한 부동산 관련 사익추구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포함하여 국회 차원의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와 각 당에서도 공직자의 부동산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하여 철저하고 공정하게 후속 조치를 진행하여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4월부터 진행해 온 일련의 조사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행태를 근절하는 획기적인 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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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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