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미 잡힌 '실거래가 띄우기'…중개사 등 적발

  • 3년 전
덜미 잡힌 '실거래가 띄우기'…중개사 등 적발

[앵커]

아파트값을 실제 시세보다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으로 가격 거품을 일으키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의혹이 그간 무성했는데요.

실제 사례들이 처음 적발됐습니다.

공인중개사나 분양대행사 관계자가 주도했는데요.

정부는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공인중개사 A씨는 자신이 중개를 맡은 아파트 한 채가 거래됐다고 대리 신고했습니다.

매매가는 기존 최고가를 뛰어넘는 신고가.

그런데 알고 보니 매수자는 자신의 자녀였습니다.

그러고는 이 매물을 다시 제3자에게 중개하고 자녀의 매수거래는 취소했습니다.

거품이 잔뜩 든 값에 속여 판 겁니다.

분양대행사 직원 B씨도 회사 부동산을 내부직원이 신고가로 사들인 것처럼 꾸민 뒤, 고가에 제3자에게 팔았습니다.

이런 속임수로 그만한 가치가 없는 집값을 끌어올려 되파는 불법적 실거래가 띄우기가 정부 단속에 처음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동산시장 4대 교란 행위가 더 이상 발 붙일 수 없도록 유형별로 연중 상시 강력 단속할 방침입니다."

먼저 계약 사실을 신고한 뒤 잔금 지급과 등기까지 기간에, 고가로 되팔고 이전 가짜 계약은 신고를 취소하는 수법이 주로 이용됩니다.

문제는 이 경우,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처벌을 받더라도 속아서 비싸게 산 사람은 돈을 모두 돌려받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본인이 여러 조건이나 금액이 타당한지 알아보고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다 손해배상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유독 금액이 상승한 실거래가 신고가 갑자기 나타났다거나 하는 이례적인 사정이 있으면 사전에 잘 파악해보셔야 합니다."

집값 급등으로 초조한 마음에 이뤄지는 공포매수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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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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