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감찰로 명분 얻은 공수처…윤석열 '직권남용' 수사는?

  • 3년 전
◀ 앵커 ▶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 수사팀 검사들이 거짓 진술을 만들어 냈다는 의혹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 결과가 나왔죠.

지난해 법무부가 담당 검사들의 비위를 밝히려 했지만, "검찰이 절차적 정의를 침해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 과정을 주도한 윤석열 당시 총장은 이미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입건된 상태인데, 이번 감찰로 수사가 탄력을 받을 지 이재욱 기자가 취재..

◀ 리포트 ▶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해 '위증 강요' 의혹의 감찰과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검 감찰부에 맡긴 진정 사건을 수사권 없는 인권부로 재배당하고, 주임 검사도 일방적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박범계 / 법무부장관(그제)]
"당시 검찰총장은 극히 이례적으로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재배당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내부의 반대 의견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를 묵살했습니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사 중인 윤 전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에서,핵심적인 사실관계가 이번 감찰로 확인된 셈입니다.

그러나 윤 전 총장 측은 '총장의 고유 권한으로 사건을 배당한 것'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을 돌연 교체해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 역시,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광고 ##당시 대검 차장이었던 조남관 법무연수원장도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임은정 검사가 조사 업무에는 관여했지만 주임검사였던 감찰3과장을 보조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윤 전 총장의 재배당과 검사 교체가 통상의 절차와 관행에서 벗어났는 지, 그 배경에 진상 규명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는 지 등이 쟁점입니다.

[김성훈/변호사]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을 저해하고 방해하고 지연하고자 하는 의사로 일반적인 재량적 범위를 넘어서 가지고 이례적으로 (사건) 재배당을 했다는 고의성이 인정이 된다면‥"

감찰 결과로 수사에 물꼬가 트이나 싶지만, 공수처의 고민은 따로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의 징계와 감찰 기록을 요청했다가 법무부와 검찰로부터 이미 퇴짜를 맞은 겁니다.

더욱이 대선 국면이 달아오르면서 수사가 늦어질수록 정치적 시비에 휘말릴 우려도 있어, 공수처로선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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