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으로 고름 생긴 돼지목살 판매한 일당 실형

  • 3년 전
감염으로 고름 생긴 돼지목살 판매한 일당 실형

세균 감염으로 고름이 생긴 돼지고기 목살을 시중에 판매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식육 포장처리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이사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고름이 생겨 폐기물로 배출된 돼지고기 목살 56톤을 싸게 사들인 뒤 1억 5천여만원을 받고 거래처에 300차례 판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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