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160원…올해보다 5.1% 올라

  • 3년 전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160원…올해보다 5.1% 올라

[앵커]

최저임금위원회가 진통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습니다.

시급 기준으로 올해보다 440원 오른 9,160원인데요.

자세한 내용 최저임금위원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준혁 기자.

[기자]

네, 정부세종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오후 3시부터 자정까지 마라톤 회의를 이어간 끝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했습니다.

올해보다 440원, 5.1% 오른 9,160원인데요.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4,000원이 조금 넘습니다.

인상률을 놓고 보자면, 역대 최저 수준이었던 올해 1.5%와 지난해 2.9%보다는 소폭 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평균 인상률은 7.3%로 박근혜 정부의 7.4%보다 조금 낮은 수준을 기록하게 됐는데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끝내 무산됐습니다.

최저임금 심의를 주도한 공익위원 측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상 사회로 복귀하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는데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더불어 경제사회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이번에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순탄치 않았죠?

[기자]

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극심한 진통 끝에 이뤄졌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정부 추천 공익위원들이 낸 단일안을 표결에 부쳤는데요.

인상폭을 놓고 노동계는 "너무 낮다"고, 반대로 경영계는 "너무 높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먼저 민주노총 추천 위원들이 문재인 정부 1만원 약속이 무산됐다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사용자위원들 역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처한 현실을 외면했다며 단체로 퇴장했습니다.

결국 최저임금안은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과 공익위원들의 주도로 찬성 13표와 기권 10표로 통과됐습니다.

이 같은 의결안은 고용부 장관 고시를 거쳐 확정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고시에 앞서 노사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만,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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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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