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인협회,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안 반대
  • 3년 전
편집인협회,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안 반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에 상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입법 중지를 촉구했습니다.

편집인협회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 "언론의 책임을 과도하게 규정할 경우 선으로 위장된 비위나 잘못된 행위, 제도와 관행에 대한 비판기능이 제한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상정한 법안은 언론의 고의, 중과실에 의한 허위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5배까지 하고, 모든 정정보도를 당일 '머리기사'로 강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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