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폭력 못 숨긴다…피해자 보호도 강화

  • 3년 전
공공기관 성폭력 못 숨긴다…피해자 보호도 강화

[앵커]

지난해 지자체장들의 성폭력 사건에 이어 올해는 공군에서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당하는 일까지 벌어졌죠.

2차 피해까지 이어지며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기까지 했는데, 정부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을 강화해 시행에 들어갑니다.

정인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선임 중사에게서 강제 추행 등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

피해자는 부대에 신고를 했고, 수십차례 성 고충 상담까지 받았지만, 묵인과 은폐가 반복됐고 비극적인 선택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는 이런 사건, 숨기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공공부문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기관장이 즉각 정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재발방지대책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오는 13일부터 법이 바뀝니다.

"사건처리 경과와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재발방지대책을 3개월 안에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지난해 문제가 됐던 서울과 부산 등 '기관장의 성폭력 의혹' 사건의 경우, 신고가 들어오면 정부가 국가인권위 조사나 경찰 수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특히 업무상 위계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기관장이나 업무담당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되고 이를 어기면 30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피해자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피해자나 신고자에 대한 인사 등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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