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도 실업급여 받는다…고용보험 적용

  • 3년 전
특수고용직도 실업급여 받는다…고용보험 적용

[앵커]

내일(1일)부터 택배 기사 등 이른바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모두 12개 직종 특고종사자가 대상인데, 앞으로 이들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택배 기사나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도 7월부터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 대상은 모두 12개 업종으로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교사, 화물차주 등이 포함됩니다.

만 65세 미만에 월 보수가 8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일자리를 잃었을 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은 근로자와 같이 하루 6만6천 원입니다.

다만 12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등에 한해 지원됩니다.

출산 전후 일을 못하더라도 90일 동안 출산일 직전 1년 월평균 보수의 100%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상한액은 근로자와 같은 월 200만 원 입니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특고종사자가 각각 0.7%씩 부담합니다.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을 막았던 '적용 제외' 신청은 7월부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특고 종사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한 1개월 휴업이나 사업주의 귀책 사유에 따른 1개월 휴업 등에 해당할 경우만 적용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내년 1월부터는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플랫폼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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