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 거부한 ‘증인 조민’ 40분 만에 귀가

  • 3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6월 25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잡국장, 이두아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오늘 재판 얘기부터 먼저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울먹임과 깊은 한숨 법정에 모인 조국 전 장관 일가. 딸이 오늘 증인석에 섰어요. 이현종 위원님. 정경심 교수는 울먹였고 조국 전 장관은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이게 재판을 쭉 지켜본 취재 기자들의 전언입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참 저는 일가족이 이렇게 재판을 할 때 같이 모인 적은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조국 전 장관 측이 재판과 관련해서 원래 부부는 분리 심문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해주거든요. 그런데 분리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부인과 함께 재판장에 나와서 재판을 받았고. 이번에 업무방해 사건입니다. 이번에 업무방해 사건인데 조민 씨가 증인으로 출석을 한 겁니다. 검찰에 증인 신청을 했고 그 증인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여서 증인 신청을 한 건데요.

문제는 조국 전 장관 딸 같은 경우는 원래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표창장 위조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오늘 재판장 물을 것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재판장에서는 본인이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보통 자신과 자기 친족들이 증언으로 해서 불이익을 받을 경우에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난번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일일이 한 질문에 대해서 모두 다 그걸 148조를 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의 300번을 되풀이했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원래에도 질문 하나하나마다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검찰 쪽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재판장 쪽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어차피 진술 안할 건데 그냥 통째로 하자고 해서 본인이 모두 발언만 하고 바로 증언 거부를 해서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아쉬운 건 지금 조국 전 장관이 그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제가 다 밝히겠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도 이야기를 하지 않아버리고 이번에 딸 같은 경우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해버리고 근데 본인은 또 책으로 이야기를 해버렸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재판장에서 뭔가 증거 관계가 사실 규명이 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당사자들이 다 나와서 증언 거부를 해버리니까 사실 규명 상당히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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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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