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229㎞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징역 4년

  • 3년 전
시속 229㎞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징역 4년

만취 상태서 시속 200㎞가 넘는 속도로 차를 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낸 이른바 인천 북항터널 운전자 A씨가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어제(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북항터널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졸음운전까지 하다 최대 시속 229킬로미터의 속도로 피해 차량을 들이받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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