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의혹' 병원 압수수색…관계자 소환 예정

  • 3년 전
'대리수술 의혹' 병원 압수수색…관계자 소환 예정

[앵커]

의사가 아닌 직원들이 수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천의 한 척추전문병원을 경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CCTV 등 자료들을 분석한 후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할 방침입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인천의 한 척추전문병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병원은 지난 2월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이 환자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거나 봉합하는 등 의료행위를 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은 오전 8시 반부터 약 5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의료사고전담팀 등 수사관 27명이 투입돼 사무실·수술실 등에서 자료들을 확보했습니다.

"(자료를 이미 파쇄했다고 하는데 자료가 남아있었습니까?)…"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특히 의사면허가 없는 관계자들이 직접 수술에 참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원 측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

대한의사협회는 원장 등 병원 관계자들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고, 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원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명백한 의료법 위반행위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은폐나 이런 거 없이 바로 법적인 심판대에 올리기 위해서…"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참고인들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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