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거리두기 2단계' 내달 2일까지 연장

  • 3년 전
'군내 거리두기 2단계' 내달 2일까지 연장

국방부가 현재 적용 중인 군내 거리두기 2단계를 다음 달 2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병 휴가는 휴가자 방역 관리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부대 병력의 20% 이내로 허용되며, 외박과 면회는 계속 통제됩니다.

외출은 원칙적으로 통제하되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안전지역에만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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