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차규근·이규원 기소…檢, 공수처 송치요구 거부

  • 3년 전


탐색전을 펼치던 공수처와 검찰이 정면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서인데요.

공수처는 수사만 하라고 했는데, 검찰이 기소까지 했다는데요.

자세한 내막을 최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수원지검은 2019년 3월, 김학의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차규근 법무부 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차 본부장이 출입국 공무원을 동원해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를 161번이나 조회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검사 기소 내용에는 허위 사건번호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한 혐의 외에 당시 조사단 자료 일부를 유출한 정황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기소 사실을 언론 보도로 알았다"며 불쾌함을 드러냈고,

수원지검은 "전자공문으로 전달했다"며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김 처장은 "공문이 어제 일과 시간 이후에 와 확인이 늦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달 12일, 검찰에서 넘겨받은 사건을 다시 검찰로 보낸 김 처장은 기소하기 전 다시 공수처로 사건을 보내달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김진욱 / 공수처장(지난달 12일)]
"(다시 가져와서 기소하는 것까지 검토할 수 있다?) 그렇죠. 그건 열려 있습니다."

공수처법에 따라 이 검사를 기소할 권한은 공수처에 있다는 겁니다.

당장은 말을 아낀 김 처장이지만 검찰의 기소에 대해 반격에 나설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 입니다.

choigo@donga.com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이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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