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학의 사건’ 이첩해놓고 수사기록은 안 보내

  • 3년 전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때 불법이 있었고,

여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연루됐단 의혹이 있죠.

이 사건, 공수처가 가져갔다가 다시 검찰로 넘긴 상황인데,

정작 기본 중에 기본인 사건 기록이 안 넘어갔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대로 수사 인력은 반 토막 났고.

이래저래 검찰 수사가 발목 잡히는 모양샙니다.

이은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2일, 공수처는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진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지난 12일)]
"검찰 수사팀에서 계속 하도록 하는 게 수사 공백 없이 옳겠다는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수사기록은 넘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지난 3일,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면서 서둘러 수사기록을 보낸 것과 대조적입니다.

기록을 넘겨받아야 사건 처분권이 생기는데,

검찰은 아직 공식적으로 수사 재개를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은 검찰과 공수처를 오가면서 수사가 열흘가량 지연됐습니다.

여기에 법무부가 수사팀 검사 2명의 파견 연장을 거부해

검찰 내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공수처 측은 "금요일에 이첩이 결정돼, 수사기록은 다음주에 넘기기로 했다"며

"검찰 수사에는 지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검찰 일각에선 "주요 사건인데 수사기록을 느긋이 넘긴다는 건 사건 처리가 미숙하다는 뜻"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앞으로 이 사건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누가 판단할지를 놓고도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검사 비리의 경우 검찰이 수사만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검찰 내부에선 사건을 넘겨받은 이상 수사팀이 기소 여부까지 결정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elephant@donga.com

영상편집 : 이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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