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아동 즉각 분리 30일 시행…보호·복귀제도는 허술

  • 3년 전
학대아동 즉각 분리 30일 시행…보호·복귀제도는 허술

[앵커]

오는 30일부터 학대 피해 의심 아동을 부모 등 가해자로부터 곧바로 떼놓는 '즉각 분리제도'가 시행됩니다.

어린이 보호를 위해 피해 초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건데요.

하지만 분리된 어린이의 보호 장소는 부족하고 가정복귀 절차는 여전히 허술합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세 차례에 걸친 학대 의심 신고에도 끝내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제2의 정인이 사건을 막기 위해 오는 30일 시행되는 '즉각 분리제도'의 핵심은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 피해 아동을 가해자와 적극 분리하는 것입니다.

학대 위험이 명확해야만 분리하던 이전 제도와 달리, 1년에 2회 이상 신고로 학대가 의심되면 바로 분리됩니다.

신고 의무자에 약사와 위탁가정 부모가 추가됐고, 지자체 공무원은 경찰과 함께 7일 내 추가 조사를 통해 보호조치를 결정해야 합니다.

분리 조치된 아동이 머물 수 있는 쉼터와 보호시설 확충, 위탁가정 200곳도 모집합니다.

"현재 7개 시도 11개소에 불과한 일시보호시설이 최소한 시도별로 1개소씩 확충될 수 있도록…"

하지만 아동 학대 사건이 한 해 3만 건을 넘는 상황에서 그 정도로는 보호시설이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가해자인 부모가 '친권'을 내세워 가정 복귀를 요구하면 민간 심의기구가 막기도 어렵습니다.

분리만 보장될 뿐, 보호와 안전한 복귀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인 겁니다.

"재학대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법원이 조금 더 많은 개입을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 아동학대 사건 10건 중 1건은 재학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과 공권력의 좀 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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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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