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 목적 온라인그루밍, 9월부터 처벌

  • 3년 전
아동 성착취 목적 온라인그루밍, 9월부터 처벌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하는 등의 '그루밍' 행위에 대해 법적 처벌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청소년성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을 공포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성인이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할 목적으로 혐오감 등을 유발하는 대화를 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권유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아동청소년 상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경찰의 위장수사도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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