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20대 입건

  • 3년 전
음주운전으로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20대 입건

제주동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25살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21일) 새벽 3시쯤 제주시 아라일동 한 교차로에서 길을 건너던 30대를 자신이 몰던 SUV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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