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박원순 피해자' 회견에 "선거법 위반 아냐"

  • 3년 전
선관위, '박원순 피해자' 회견에 "선거법 위반 아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기자회견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시선관위는 피해자 A씨의 최근 기자회견이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신고를 검토한 결과 "공직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해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며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아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시청 공무원인 A씨가 회견에서 "피해 사실을 왜곡하고 상처 줬던 정당에서 시장이 선출됐을 때 내 자리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들었다"고 발언하자, 여권 성향의 한 네티즌은 이를 문제 삼아 선관위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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