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수사 검토…조만간 LH직원 소환

  • 3년 전
농지법 위반 수사 검토…조만간 LH직원 소환
[뉴스리뷰]

[앵커]

LH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시민단체가 폭로한 경기 시흥지역 농지법 위반 의혹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또 조만간 LH 직원 소환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정다예 기자입니다.

[기자]

특수본은 시민단체가 추가 폭로한 경기 시흥지역 농지법 위반 사례에 대해 사실관계를 따져 수사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특수본은 "시민단체가 제기한 농지법 위반 의혹 37건에 대해 수사할 의향이 있다"며 "단체 측과 접촉을 시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변은 사들인 농지를 방치한 사례들을 폭로하며 수사를 확대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농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서 위반 사례에 대해서 농지 처분 명령과 수사 의뢰를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블라인드에 "꼬우면 이직하라"는 글을 올린 LH 직원을 특정하는 작업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블라인드가 애초에 가입자 정보를 저장하지 않도록 설계돼, 작성자 색출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은 블라인드 측 자료 입수가 수사 성공 여부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며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신도시 땅 투기 사건과 관련해 추가 압수수색, LH 직원 소환 조사 등 수사 속도가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친인척 등 차명으로 사서 숨겨놓은 땅까지 수사해 혐의가 나오면 반드시 사법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투기 의혹을 받는 영천시의원과 고령군의원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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