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투기 '조사 거부' 공직자 징계·고발

  • 3년 전
경기도, 부동산 투기 '조사 거부' 공직자 징계·고발

경기도는 오늘(16일) 부동산 투기 조사를 거부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와 고발 등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공직자 전수조사에 착수한 경기도는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부패행위를 은닉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재 본인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무원 1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정당하지 않은 사유가 확인될 경우 지방공무원법상 신의성실 의무 미준수 등을 들어 중징계 처분할 방침입니다.

지난 15일 현재 도청 공무원 697명 중 1명을 제외한 696명이, 경기도시주택도시공사 직원 650명 전원이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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