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학의 사건 검찰 재이첩…공정성도 고려"

  • 3년 전
공수처 "김학의 사건 검찰 재이첩…공정성도 고려"

[앵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공수처 검사 채용이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수사에 착수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공수처는 오늘 오전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다시 검찰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고심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공수처법 취지상 이 사건을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현재 진행 중인 검사 선발이 최소 3주 이상 걸려 수사에 전념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처장은 다른 수사기관, 특히 검찰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수사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공수처 설립 취지에 걸맞지 않는 거로 판단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검찰의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를 방지하기 위해 검사의 비위 사건은 공수처가 맡게 된 만큼 다시 검사를 파견받아 수사를 진행하는 건 공수처법 취지에 맞지 않는단 겁니다.

[앵커]

경찰로의 이첩 가능성도 제기됐는데 이건 왜 배제된 겁니까?

[기자]

김 처장은 경찰 이첩 방안 역시 이번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이 검찰 내부에서 일어난 일인 만큼 내부의 지휘·보고 체계 등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경찰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수사라고 봤단 겁니다.

김 처장은 일단 수사는 검찰이 진행하더라도 추후 기소는 공수처가 맡을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중에 검찰과 경찰, 공수처 3자 간 협의체서 다시 의논한단 겁니다.

또 공수처 인력이 갖춰지면 사건을 다시 공수처로 가져올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이 사건에서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등 현직 검사 사건 기록을 수원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았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이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왔던 만큼 재이첩받은 수원지검이 이 지검장 소환이나 구속영장 청구 등에 나설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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