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식사 연수구청장·직원들 과태료 각 10만원

  • 3년 전
단체식사 연수구청장·직원들 과태료 각 10만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규정을 어기고 식당에서 단체로 식사한 인천 연수구청장과 직원들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인천시는 고남석 연수구청장과 구청 직원 13명에 대해 각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고 구청장은 지난해 말 부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직원 13명과 연수구의 한 구청에서 단체로 점심을 먹었습니다.

인천시 처분과 별도로 연수구는 고 구청장 일행이 식사한 식당 업주에 대해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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