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억제"…개정안 추진 발표

  • 3년 전
"부동산 투기 억제"…개정안 추진 발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업무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8일) 발표된 개정안에는 공공주택사업체 종사자나 가족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를 하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 얻은 이익이 50억 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 징역까지 처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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