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투기 우려시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 10개월 전
외국인 부동산 투기 우려시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앞으로 외국인이 국내 토지나 주택 등을 살 경우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주택지구 등 일반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외에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지자체장이 대상자와 대상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방 목적상 외국인토지법도 적용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동안 외국인은 토지 거래 시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무인도서 등에만 허가제를 적용받았는데, 앞으로는 공항과 항만, 전력 등 국가중요시설도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박효정 기자 (bako@yna.co.kr)

#부동산거래신고법 #왕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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