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온라인플랫폼 연대책임" 입법 추진

  • 3년 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네이버, 쿠팡, 11번가,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입점업체와 연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됩니다.

또 쇼핑 상품 검색 결과를 조회 수, 판매량 순 등이 아닌 '인기순', '랭킹순'처럼 모호한 기준으로 표시하면 제재를 받는 방안도 도입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개인 간(C2C) 플랫폼에서 거래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알려주는 등의 조치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