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정부, 4차 재난지원금 마련 추경안 확정 발표

  • 3년 전
[현장연결] 정부, 4차 재난지원금 마련 추경안 확정 발표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설명을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일상생활로의 복귀 목표에 한 걸음씩 다가서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긴장감 유지하며 방역 협조해 주실 것을 먼저 요청을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과 방역조치가 장기화되면서 민생경제도 엄중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차례 추경과 310조 원 규모의 재정정책을 통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취약계층, 위기가구 등이 경영 위기와 생계 위협을 버텨내고 이겨내도록 최대한 뒷받침하고자 총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금년 들어와서도 9조 3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긴급히 마련한 바 있으며 주요 현금지원 사업의 경우 90% 이상 지급이 완료되는 등 동 대책의 이행에도 최대한 속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방역 상황이 장기화되고 이로 인해 피해 누적과 고용 충격이 이어지면서 4차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었고 정부도 지난달 추가지원 문제에 대해 내부 검토를 조용히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 이에 방금 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4차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하며 그 총 규모는 19조 5000억 원입니다.

그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이번 대책의 세 가지 특징적 모습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금번 4차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면서 다음 세 가지 원칙을 견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즉 첫째,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집중 지원한다.

둘째,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최대한 사각지대를 봉합한다.

그리고 셋째,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최대한 적재적소에 지원한다는 세 가지를 굳은 증거로 삼았습니다.

둘째, 근본대책의 틀을 마련하면서 약 9% 늘어난 금년도 본예산도 매우 중요한 지원 수단임을 감안하여 첫째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과 둘째 기정 예산의 연계 활용이라고 하는 투트랙 패키지로 설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총 규모 19조 5000억 원은 추경안 15조 원과 기정 예산 활용 4조 5000억 원으로 구성되며 특히 추경안 15조 원은 크게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금 8조 1000억 원과 고용 충격 대응 2조 8000억 원 그리고 백신 등 방역 소요경비 4조 1000억 원 등 세 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피해계층지원금 8조 1000억 원은 지난 3차 버팀목자금지원금 4조 1000억 원의 약 2배 수준이라 하겠습니다.

셋째 추경안 15조 원의 재원은 1차적으로 기존의 가용자원을 최대한 발굴하여 충당하고 부족분은 적자 국채로 하되 그 발행은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즉 현 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특별회계의 세계 잉여금 2조 6000억 원과 한국은행의 결산잉여금 8000억 원 그리고 기금의 여유 재원 1조 7000억 원 등 총 5조 1000억 원을 발굴하여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분 9조 9000억 원은 불가피하게 적자 국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써 추경 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47.3%에서 48.2%로 상향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금번 총 대책비 19조 5000억 원 지원을 통하여 그 수혜대상이 3차 피해 지원 대책보다 약 200만 명 이상 늘어난 총 690만 명의 국민들께서 지원 혜택을 받으시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내용 및 이외의 피해 지원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째 피해 계층에 대한 긴급지원금, 둘째 긴급고용대책, 셋째 백신 구입 등 방역대책 등 3개의 분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의 피해 구제에 최우선을 두고 8조 1000억 원의 규모의 피해계층 긴급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존의 버팀목자금 지원에 이어 6조 7000억 원 규모의 버팀목플러스자금을 지급합니다.

특히 금번에 종전의 지원 사각지대를 최대한 보강하고 그 지원의 폭도 획기적으로 두텁게 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자도 포함하여 중규모 음식점과 학원 등 사업체 40만 개가 추가되고 또한 일반업종 매출 한도도 기존의 4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여 매출 4억 원 초과 편의점 등 사업체 24만 개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더 촘촘한 지원을 위하여 지원 유형을 당초 3개에서 5개로 세분화하고 지원 단가도 종전 최대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즉 방역조치와 업종별 피해 수준에 따라 차등화하여 실내체육시설 등 연장된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는 500만 원을, 학원 등 완화된 집합금지업종은 400만 원, 카페와 식당 등 집합제한업종에 대해서는 300만 원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일반업종에 대해서는 200만 원을 그리고 매출이 감소한 이러한 업종은 종전과 같이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종전에는 중복지원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금번에는 최대 2배까지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보다 세밀해진 제도 설계를 통하여 버팀목플러스자금은 기존 대비 105만 개가 늘어난 총 385만 개의 업체가 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리고자 지난 2월 24일 발표했던 사회보험료 및 전기, 도시가스 3개월 납부 유예에 더하여 방역조치 대상인 소상공인 115만 명의 전기요금을 집합금지업종은 50%, 제한업종은 30%씩 3개월간 감면 조치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사례에 따라 최대 180만 원 한도까지 감면혜택을 받는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둘째 소상공인 못지않게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고용 취약계층에게도 6000억 원 수준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4600억 원을 투입하여 소득이 감소한 특고와 프리랜서 80만 명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이유로 지원받지 못하면서 가입 기간이 짧아 고용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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