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특별법 국회 통과…발의 석달만에 '일사천리'

  • 3년 전
가덕도 특별법 국회 통과…발의 석달만에 '일사천리'

[앵커]

부산 가덕도에 신공항을 짓기 위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오늘(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추진과 폐기를 반복해온 동남권 신공항 사업이 마침표를 찍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박초롱 기자입니다.

[기자]

특별법 통과로 동남권 신공항 입지는 부산 가덕도로 결정됐습니다.

김해신공항이 사실상 백지화되고, 특별법이 발의된 지 석 달 만에 일사천리로 대형 국책사업이 확정됐습니다.

특별법은 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위해 경제성 평가 과정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사업비가 최대 28조 원에 달할 수 있고, 안전성도 우려된다는 국토부 보고서가 공개돼 파장이 일었지만, 찬성 181표, 반대 33표, 기권은 15표.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40일 앞두고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가덕도는 남부권의 물류와 산업을 연결할 최적지입니다. 단순히 해외여행 편하게 떠날 공항 하나 짓자는 것이 아닙니다."

"배후 신도시, 산업단지, 과도한 특례 등 소위 특혜라고 할만한 내용들은 (특별법에서) 모두 걷어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에선 TK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며 당내 균열의 단면을 드러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에 적극 나선 PK 의원들과 경북지역 신공항을 원하는 TK 의원 간 입장이 달라 국민의힘은 당론을 하나로 정하지 못했습니다.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가덕도를 찾아 힘을 실은 이후 선거용 아니냐는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가덕도 특별법은 18년 논란의 종지부가 아니라 새로운 파국적인 갈등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제주 4·3사건 희생자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할 근거를 마련한 4·3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 비준 동의안 3건이 의결됐습니다.

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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