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필름 끊겨 모텔행…대법 "강제 추행"

  • 3년 전
술 취해 필름 끊겨 모텔행…대법 "강제 추행"

상대방이 음주 등으로 상황을 기억 못 하는 상태였다면 동의 의사가 있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술을 함께 마신 여성과 동의하에 모텔을 갔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피해자가 알코올 영향으로 추행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다면 준강간죄나 준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