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만 5세 전면 의무교육"…'신복지' 띄우기

  • 3년 전
이낙연 "만 5세 전면 의무교육"…'신복지' 띄우기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자신의 복지정책 브랜드인 '신복지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만 5세로 의무교육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대선 주자들의 복지정책 경쟁이 날로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박초롱 기자입니다.

[기자]

이낙연 대표는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만 5세 의무교육'을 화두로 꺼내 들었습니다.

2012년부터 정부가 누리과정 지원을 하고 있지만, 아이를 국공립이 아닌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면 추가로 교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것이 취학 전 교육 불평등의 요인이 될 수 있기에, 현재 초중고교 대상인 의무교육을 만 5세로 확대하자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참기 어려운 게 교육 불평등까지 와서 나의 가난이 내 자식에게까지 대물림되는, 더 악화되는, 이런 일이거든요. (만 5세로 의무교육을 확대하려면) 국공립유치원을 늘린다든가, 사립유치원이나 민간어린이집을 교육기관으로 인정할만큼 시설을 갖추게 한다든가 몇 가지 준비할 게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은 당장 시행하기 어려운데, 신복지제도는 급한 부분부터 채워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을) 당장 하자는게 아니시라면 좀 시간을 두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우선 중학교 입학 전인 만 12세로 확대하고, 최종적으로는 18세로 올리자는 제안도 밝혔습니다.

기존 복지제도의 수준부터 끌어올리자는 구상입니다

이렇게 복지를 확대하려면 재원이 필요합니다.

이 대표는 '저부담 중복지'에서 '중부담 중복지 사회'로 가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걸 감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의결에 대해선 "국회의 의무였다"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의 퇴직은 허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표를 받았다면 위법이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장과 대화를) 녹음해서 폭로했다? 아무리 삼권분립이라지만 좀 끔찍해요."

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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