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법관 탄핵소추…임성근 탄핵안 국회 통과

  • 3년 전
헌정사 첫 법관 탄핵소추…임성근 탄핵안 국회 통과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관 탄핵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보도에 박초롱 기자입니다.

[기자]

헌정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가 179표, 부 102표…법관 임성근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표는 가결 정족수 151명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누가 찬성·반대를 했는지 알 수 없는 무기명 투표였지만, 탄핵안 공동발의자 161명 중 이탈표는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 주도로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이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보수 야권이 맞섰습니다.

절대 과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이 "촛불혁명의 명령"을 명분으로 발의 일주일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한 겁니다.

판사 탄핵안 발의는 이번이 세 번째, 가결된 건 최초입니다.

앞선 사례는 모두 대법관을 대상으로 했는데, 부결되거나 기한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자동 폐기됐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요구는 2018년 11월 각 법원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당시 가결 정족수를 확보하기 어려웠던 민주당이 나서진 않았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은 "고비마다 정치적 이유로 미뤄온 국회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찬성표를 호소했습니다.

"판사는 헌법을 위반해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서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수임료의 전관 특혜를 누리고…이제 그 잘못된 악순환을 끊어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의석 수를 앞세운 사법부 장악 시도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사법 장악, 규탄한다! 규탄한다! 사법양심 내팽개친 김명수를 탄핵하라!"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건 헌법재판소입니다.

이달 말 임 부장판사가 퇴임하기 전 헌재 결정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합니다.

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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