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본 경찰 “못 본 걸로”

  • 3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1월 25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이용구 법무부차관의 변호사 시절 음주폭행 사건이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일부 사실들이 매일 매일 새롭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피해 택시기사가 당시 경찰에 관련 영상을 보여줬는데도 이를 경찰이 무시했고요. 이 대화를 재구성하면요. 블랙박스 복원업체로부터 영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해당 택시기사가 휴대전화 속 영상을 공개했더니 못 본 걸로 할게요. 이랬다는 주장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런 걸 두고 점입가경이라고 하죠.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핵심이었던 블랙박스의 영상 자체가요. 경찰은 처음에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택시운전사 같은 경우에 전문 업체에 가서 봤고 그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찍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경찰 수사관이 이 영상을 봤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서 경찰이 “못 본 걸로 할게요”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 사건 자체가 점점 더 권력형 봐주기로 진화하는 것 같습니다.

[김종석]
“영상 못 본 걸로 할게요”라는 경찰의 말은 택시기사의 일방적인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차가 멈춰있네요”라는 얘기를 경찰이 했다는 건요. 특가법을 적용하기 쉽지 않아서, 원치 않아서 이런 말을 했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현종]
경찰이 처음에 이 법을 단순폭행으로 의율할 때는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근거로 해서 차가 정차 중일 때는 특가법에 해당이 안 된다고 주장해왔어요. 그런데 법에 보면 운행 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승차와 하차 개념을 다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 ‘운행 중’입니다. 수사관이 이걸 간과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당시에 택시기사는 속도레버를 D로 했었고,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경찰이 법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운행 중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럴 경우에는 특가법을 의율해야 하는데 단순폭행으로만 끝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김종석]
저희 제작진이 해당 사건이 어떤 시간대별로 흐름이 있었는지 모아봤습니다. 11월 6일에 폭행사건이 발생했고요. 7일에 택시기사가 본인 방어권 차원도 있어야 하니까 블랙박스 영상 복원한 걸 본인이 찍은 거예요. 그런데 이용구 차관과 만나서 영상을 삭제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도 택시기사는 영상을 삭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택시기사가 1차 조사에서, 경찰이 블랙박스 업체와 통화를 했고요. 2차 조사에서 주장이긴 합니다만 경찰이 “못 본 걸로 할게요” 그러니까 경찰이 요구해서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고 보여줬으니까 본인은 어쩔 수 없이 얘기했고, 못 본 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 서둘러서 내사 종결이 됐다. 이 흐름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김태현 변호사]
처음에 폭행 사건 발생하고 영상 복원하고 이용구 변호사 만나서 합의하고... 그때까지는 정상적으로 흘러간 것 같아요. 그런데 수요일, 목요일 되면서 서초경찰서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저때부터 갑자기 경찰의 수사의지가 확 끊기는 것이거든요? 수요일 보시면 2차 조사 때 가정 중요한 블랙박스를 택시기사 입장에서 보면 복원까지 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안 본 걸로 할게요’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건 2가지죠. 경찰 입장에서 단순폭행 합의 봤으니까 처리하면 되는데 블랙박스 영상까지 내버리면 일이 많아 귀찮다. 이거 하나. 그게 아니면 뭔가 정식으로 자료를 제출받아서 기록에 첨부하면 안 될 다른 이유가 있었든지. 저는 둘 중에 하나일 것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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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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