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중대본 "거리두기-5인이상 모임금지 31일까지 연장"

  • 3년 전
[현장연결] 중대본 "거리두기-5인이상 모임금지 31일까지 연장"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거리두기 연장 조치 등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권덕철 / 보건복지부 장관]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상향하고 내일인 1월 17일까지 연장하여 실시해 왔습니다. 특히 1월 4일부터는 전국적으로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였습니다. 그간 거리두기의 노력으로 3차 유행은 12월 말에 정점을 지나 이제 분명한 감소 국면에 들어선 상태입니다.

겨울철 대유행을 맞이한 해외의 대다수 국가들은 전면 봉쇄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계속 유행이 확산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서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3단계 거리두기 상향을 하지 않고 겨울철 대유행을 조금씩 차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대단한 성과이며 오로지 국민 여러분들의 노력과 참여와 헌신 덕분입니다. 방역당국자로서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반면에 거리두기가 장기화되고 여러 문제도 파생되고 있습니다. 집합금지나 운영이 제한된 영세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민생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업종 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자와 종사자분들이 겪고 계신 어려움에 대해서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또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고 계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관련 협회, 단체 등의 현장 의견을 듣고 여러 차례에 걸쳐 전문가, 지자체, 관계부처 간의 논의를 거쳐 1월 18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의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3차 유행의 확산을 막고 감소세로 전환시켰지만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난주에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516명으로 아직 감소폭이 충분하지 않고 2단계 기준에도 미달합니다. 또한 바이러스의 활동량이 강한 겨울철이 두어달 더 남아 있고 방역조치를 완화하면 재확산될 위험성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단계 하향은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2단계 기준인 400명대로 진입을 하면 위험도를 평가하여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함에 따라 수도권은 50인 이상 행사가, 비수도권은 100인 이상의 행사가 금지되는 등 각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이 유지됩니다.

둘째, 전국적으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도 2주간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음식점을 비롯한 여러 다중이용시설에서 5명 이상 예약 또는 동반 입장도 금지합니다. 파티와 여행 등을 제한하기 위해 파티룸은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호텔, 리조트 등의 숙박시설도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제한하는 조치가 유지됩니다.

이는 현재 3차 유행의 감염경로가 개인 간의 차지하는 비율이 40% 수준으로 높아 사적인 모임, 여행 등을 계속 줄여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12월 말부터 집단감염이 집중되고 있는 요양병원, 종교시설, 구치소 등에 대한 방역관리도 계속 강화해 나갑니다. 요양병원에 대한 선제검사 확대, 긴급현장대응팀 파견, 전담요양병원 지정 등 초기 대응을 계속 유지합니다. 교정시설 직원에 대해서도 주일에 PCR검사를 실시합니다.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방역적 위험도가 낮은 대면활동은 일부 허용됩니다. 위험도가 큰 소모임 등 사각지대 관리는 강화합니다.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에 한해 수도권은 좌석의 10%까지, 비수도권은 좌석의 20%까지 대면을 허용합니다. 이외에 모든 소모임과 식사는 금지되며 부흥회, 성경공부모임, 구역예배, 신방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사각지대였던 기도원, 수련원 등도 숙박과 식사 제공이 금지되고 정규 예배 외의 소모임을 할 수 없습니다.

셋째,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집단감염이 감소하고 있고 생계에 어려움 등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방역조치를 일부 조정합니다.

아직 3차 유행의 재확산 위험성이 큰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조치 조정은 조심스럽게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조정은 장기간에 걸쳐 영업을 못 하고 계시는 수도권의 집합금지업종과 형평성 논란이 큰 카페에 대해서 우선 실시합니다.

수도권의 집합금지시설 중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두 집합금지를 해제합니다.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업 등이 해당이 됩니다. 이들 시설은 모두 3차 유행이 시작된 11월달에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였고 방역적으로도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입니다.

따라서 집합금지를 해제하더라도 엄격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을 허용합니다. 우선 신고면적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여 밀집도를 낮춥니다. 각 시설별로 이용 가능한 인원을 출입문 등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위험도가 높은 방문판매업은 16제곱미터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합니다. 시설 이용 시에도 서로 간에 2m 최소 1m의 거리두기는 준수되어야 합니다. 2단계 핵심수칙인 상시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5명 이상의 모임 금지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만큼 이들 시설에 대해서도 5명부터는 동반 입장이나 모임 등이 금지됩니다. 세부 시설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방역수칙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하였습니다. 이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노래연습장은 이용 후 소독을 실시하고 30분이 지나야 이용할 수 있으며 실내체육시설 중 격렬한 그룹운동은 계속 집합금지를 실시하는 등의 조치입니다. 클럽,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은 2단계부터 집합금지조치가 적용되는 시설로서 불특정 다수가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의 집합금지를 유지합니다.

전국적으로 적용되었던 운영제한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도 일부 조정합니다. 전국의 카페는 그간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였으나 이제 식당과 동일하게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합니다. 다만 방역적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테이블 또는 좌석을 한 칸 띄워 좌석의 50%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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