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전 대표 1심 무죄

  • 3년 전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전 대표 1심 무죄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관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두 성분은 앞서 일부 제조사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와 다른 성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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