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모임 금지에도 도박판…경찰 수사

  • 3년 전
5인 이상 모임 금지에도 도박판…경찰 수사

[앵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금지 명령에도 모임을 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기원에서는 도박판을 벌인 이들이 적발돼 경찰 조사는 물론 지자체로부터 과태료를 물게 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광진구의 한 기원.

지난 토요일 밤 이곳에 경찰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기원을 운영하는 A씨는 도박 장소를 제공했고, A씨의 지인을 포함한 3명은 이곳에서 카드 도박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이들 외에 기원에 있던 5명을 상대로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는 도박개장죄를, 도박을 한 B씨 등 3명은 도박죄, 도박행위를 구경하고 있던 C씨 등 5명은 도박방조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이들이 도박행위 외에 집합금지 행정명령도 위반한 만큼 광진구청에 적발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구청 측은 추가 조사를 거쳐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시적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어기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던 미성년자 6명을 입건하고 위반 사실을 구청에 통보했습니다.

방역당국의 거듭된 당부와 불편함을 감내하는 다른 국민들의 노력이 무색하게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확산세를 확실히 반전시키기 위해 1월 3일까지 특별방역기간을 정하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 동안 모임과 이동을 삼가주시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당장은 여러 활동에 어려움이 많지만, 불편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국민 개개인의 협조가 필요한 때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goldbe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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