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집합금지 위반 적발…경찰 "무관용 원칙"

  • 3년 전
5인 집합금지 위반 적발…경찰 "무관용 원칙"

[앵커]

코로나19 확진자가 집중된 수도권 지역은 다음 달 3일까지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 상태인데요.

첫 위반 사례도 적발됐는데 지자체 고발시 경찰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한 수도권 지역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됐습니다.

금지 기간은 모임 등이 잦은 연말 연초인 지난 2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입니다.

첫 위반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지난 23일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고등학생 6명이 술을 마시고 소란의 피우자 주민이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방역수칙 위반으로 강남구청에 통보했습니다.

구청 측은 "모인 이유 등을 확인해 고발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 23일 이후 방역수칙 위반 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업소 등에서 저녁 9시 이후에도 사람들이 몰려 있다는 신고가 다수 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일일 확진자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방역 수칙 위반 사례에 신속 출동 등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집합금지 위반·격리장소 이탈·역학조사 방해 등 코로나19 관련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보건 당국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자발적 동참이 없으면 실효성이 크지 않은 상황.

방역당국과 경찰은 3일까지 "전국민 멈춤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합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