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복귀’ 이르면 오늘 결정

  • 3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2월 24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국회의원, 김관옥 계명대 교수,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윤석열 총장의 직무복귀를 결정하는 두 번째 심문이 3시에 시작해서 4시 15분에 끝났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윤 총장이 그동안 과잉수사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서 벗어나서 정당성을 확보한 것 같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법정구속과 1심 유죄판결이 이번에 윤 총장의 직무복귀에도 어느 정도 조금이나마 영향은 있는 겁니까?

[김경진 전 국회의원]
글쎄요. 제가 볼 땐 형식적으로 별개의 사건이니까 기본적으로는 관련이 없다고 봐야할 것 같고요. 다만 이게 배경에 깔려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인식하고 있으니까 약간은 관련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 윤 총장에 대해서 직무정지 명령을 하고 징계를 강행했던 배경에는 조국 교수,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가 가장 근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민주당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검찰총장이 부인하고 들어왔다.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침해라고 규정하면서요. 그 이후부터 끊임없이 윤 총장에 대해서 퇴직하라, 자진사표 내라고 했고, 사표를 안 내니까 징계까지 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김종석]
1시간 15분 만에 끝이 났는데요. 그제는 2시간이 걸렸고요. 이르면 오늘 밤 안으로 결론이 날 거라는 현장 목소리가 있거든요?

[장예찬 시사평론가]
실제로 윤 총장 측 변호인이나 법무부 측 변호인 모두 재판장이 가능한 빨리 결론을 내겠다. 오늘 안에도 결론이 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심문 시간이 1차에 비해 줄어들었지만 사실상 재판장이 제출한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가 오전에 다 접수되지 않았습니까. 답변서를 검토하고 구체적인 부분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기 때문에 질의나 심문시간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무부의 이옥형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판장이 어느 정도 생각은 다 해놓았던 것 같다. 재판장의 의중은 사실상 2차 심문이 열리기 전부터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그 부분을 최종 확인하는 절차가 오늘 2차 심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김종석]
오늘 밤에 결론이 나면 어떤 식으로든 후폭풍이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어제 새벽까지 윤석열 총장 측이 자료를 제출하고 법리검토를 철저히 하는 중에 이용구 차관에 대한 이야기까지 포함을 시켰더라고요?

[김관옥 계명대 교수]
이용구 차관이 징계위원회로 들어오는 것이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 부당하다,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징계위원회 차관은 당연직 위원입니다.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차관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징계위원회 전체를 부정하는 것과 진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용구 차관에 대한 논란이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약한 고리로 보고 공격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추측도 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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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