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윤석열 겨냥…'출마 1년전 檢 사직' 법안 발의

  • 3년 전
최강욱, 윤석열 겨냥…'출마 1년전 檢 사직' 법안 발의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검사와 법관이 퇴직한 후 1년 동안 공직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막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최 대표는 오늘(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검찰청법과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이 처리된다면 내년 7월 퇴임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2022년 3월 열리는 대통령 선거에 나가지 못합니다.

출마하려면 선거 1년 전인 내년 3월 9일 이전에 중도 사퇴해야 합니다.

최 대표는 "현직 공무원이 대선주자로 언급되는데 이를 부인하지 않고 정치적 행보를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윤 총장을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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