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 진행 중…위원 무더기 기피 신청

  • 3년 전
'윤석열 징계위' 진행 중…위원 무더기 기피 신청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오늘(10일) 오전부터 열리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수주 기자, 징계위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오후 2시부터 재개된 회의에서는 오전에 유보한 절차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과 윤 총장 측의 위원 기피 신청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진행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들은 회의가 재개된 뒤 오늘 출석한 위원장과 위원 등 5명 가운데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제외한 4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추미애 장관을 대신해 위원장으로 지명된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안진 전남대 교수, 또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위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건데요.

윤 총장 측은 추미애 장관 라인으로 알려진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서도 기피할지 고민했으나 대검 참모진인 점 등을 고려해 기피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징계위는 오전 10시 40분쯤 시작해 이번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윤 총장 측의 의사 진술이 있었고 위원 기피 신청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단 요청에 따라 1시간 만에 정회했습니다.

징계위는 본래 7명으로 구성되는데, 과반수 즉 4명 이상이면 심의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앵커]

윤 총장 측에서 징계위원들의 어떤 점을 문제 삼은 건가요?

[기자]

네, 우선 위원장으로 지명된 정한중 교수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특히 윤 총장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바 있습니다.

안진 교수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과 과거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고요.

이용구 차관은 앞서 윤 총장의 헌법소원 제기가 '악수'라고 평가해 공정성 논란을 빚었고, 심재철 검찰국장은 이른바 '판사 문건'의 제보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돼 있고, 재적위원 7명 중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하도록 돼 있는데요.

무더기 기피 신청이 있을 경우 의결에 문제가 있어 위원회에서 신청을 각하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의결 결과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심문에도 들어가지 못한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징계위가 당장 오늘 결론을 내리긴 어려울 수 있단 관측이 나오는데요.

징계위원 기피 신청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된 뒤에는 윤석열 총장 측 심문과 증인 채택에 대한 논의가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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