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문 닫는데 소상공인 "상권 살려라"…유통법 시각차

  • 4년 전
마트 문 닫는데 소상공인 "상권 살려라"…유통법 시각차

[앵커]

유통업계를 둘러싼 영업환경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불황이 장기화하고 있는데 규제까지 강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소상공인들은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는 입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지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동네 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를 취지로 한 달에 두 번씩 의무휴업을 하고 있는 대형마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면세점 등도 똑같이 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들이 주도권을 빼앗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위협한다는 발상으로 기존의 유통법 잣대를 여전히 적용하는 건 무리라는 것이 유통업계의 입장입니다.

의무 휴업이 늘어날수록 집객 효과를 누리던 일대 상권 매출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마트 폐점으로 인한 고용 감소도 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유통 시장이 사실상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싶고요. 대형유통업체에 물건을 납품하는 협력사나 입점 중소상인들의 일자리 등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한국유통학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문을 닫은 대형마트는 모두 20여 곳.

이로 인해 3만2,0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는데, 올해도 폐점을 앞둔 곳들이 있어 실업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소상공인들은 유통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를 막을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마련해달라며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대리점 가맹점 보호법 개정안 등이 제정될 때까지…더 이상 생업을 때려치우고 이 자리에 나와 농성하지 않고 현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쇼."

유통 규제를 두고 찬반 논란이 팽팽한 만큼 경제 상황과 규제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중하게 입법을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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