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영아 학대사망' 양엄마 구속…"도주 우려"

  • 4년 전
'16개월 영아 학대사망' 양엄마 구속…"도주 우려"

[앵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30대 여성 A씨.

A씨는 숨진 아이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반응 없이 곧장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은 어떻게 소명하셨습니까?) … (숨진 아이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

숨진 영아의 양엄마 A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양천구의 한 병원에서 숨진 B 양은 병원에 갔을 당시 복부와 뇌에 큰 상처가 있었는데, 이를 본 병원 관계자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라는 소견이 나왔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전문가 의견을 구해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올해 초 친딸에게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이유로 B 양을 입양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B 양에 대한 방임 등 학대가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경찰에 3차례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돌려보냈고 B 양은 지난달 결국 숨졌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영장실질심사 8시간여 만에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도망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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